옥외광고업 전수조사 실시
옥외광고업 전수조사 실시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('08.7.9)으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 및 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관내 옥외광고업체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기 간 : 2008.12.15 ~ 2008.12.19
2. 대 상 : 옥외광고업 운영 모든 업체
3. 방 법 : 현지방문조사
4. 내 용 :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옥외광고업체의
시설 기준 구비여부, 폐업여부 조사
5. 문 의 : 의령군청 건설과(055□570□2740)